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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 여부와 할인액수는 민원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보기 - 제목,작성자,작성일,내용,조회수,첨부파일 정보 제공
제목 할인 여부와 할인액수는 민원 대상이 아닙니다
작성자 섬과 섬 사이에서
골프장의 그린피 할인 여부와 할인금액 결정은 전적으로 골프장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.
다른 지자체와 다른 지역 골프장의 예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.
그렇기 때문에 그린피 할인 여부와 금액은 시와 협회와 조정하고 합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.
배려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, 골프장의 ‘선한 배려’를 ‘당연한 권리’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. 배려를 귄리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가 문제의 시작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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