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제목 |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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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10 |
작성자 | 여성가족과 |
전화번호 | 043-641-5474 |
첨부파일 |
「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입법예고사항 1. 조례명: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개정이유: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3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3.(금) ~ 5. 23.(목) [20일] 4. 입볍예고방법: 제천시 홈페이지 밀 시보 게재 |